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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금융 도우미! 대한민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알아보기

생활정보

by Gold-지식 블로그 2023. 5. 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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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건복지부
카드뉴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목차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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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 ~ ’ 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 ~ ’ 23.5.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참고자료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hwp
    6.24MB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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