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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월 50만원 최대 6개월)

생활정보

by Gold-지식 블로그 2023. 6. 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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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년수당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로,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이 글이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청년수당은 선착순 및 기한이 촉박하니 대상이신 분들은 신속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수당신청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 만 19 ~ 34세 (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기타 요건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2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공고문
    서울청년수당
    출처-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6. 12.(월) 10시 ~ 2023.6.14.(수) 16시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_allowance/self_check_step)

    제출서류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상세안내

    세부일정

    ㆍ[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ㆍ[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유의사항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A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다산콜센터 : 120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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