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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아동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만 8세 미만 매월 10만원)

생활정보

by Gold-지식 블로그 2023. 6. 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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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방법

정부지원아동수당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블로그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이는 모든 아동과 그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아동의 건강, 교육, 복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아동수당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가족들이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첫걸음입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아동수당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최신 변경사항까지 꼼꼼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저희 블로그를 통해 아동수당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아동수당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나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
    형태
    현금/현물
    지원
    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선정
    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구비서류 ㅇ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ㅇ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ㅇ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연락처 129

    아동수당 신청서

    아동수당 신청서.hwp
    0.05MB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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