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한부모가족자녀도 위기청소년 65만원 특별지원 생활비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을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도 6월부터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돼 월 65만 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오는 6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대상이신 분들은 관련보도자료 및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관련보도자료 목차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 현금·물품으로 지원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한부모가정이란? 이혼, 사별, 유기, 미혼모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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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0.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