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기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②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 고등학교에 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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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