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부담 줄이기! 대한민국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 알아보기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2022.8월 ~ 2023.8월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 (044-201-4535)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ㅇ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ㅇ (대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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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