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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하반기 파주 청년월세 지원내용 및 신청 알아보기

생활정보

by Gold-지식 블로그 2023. 6. 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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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년월세지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주시 청년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바로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사업은 파주시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 포스트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을 숙지하시고, 필요한 분들이 이 사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트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파주시 청년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블로그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지원기간 2023-06-01 09:00부터
    2023-06-30 18:00 까지
    지원대상 파주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자녀 등(「민법」상 가족으로 동일 주소지 구성)

     

     

    지원내용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나. 지원기간 : 2023. 7. ~ 2024. 6.(12개월)

    다. 신청기간 : 2023. 6. 1.() ~ 6. 30.()

    라. 지원인원 : 60* 월세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마.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9~ 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녀 등(「민법」상 가족으로 동일 주소지 구성)

    바. 지원내용

    - 10만 원 지원*(1가구당 연 최대 120만 원/ 분기별 30만 원 사후 지급)

    - 4회 분할 지급(예정): 23. 10월 중 / 23. 12월 중/ 24. 4월 중/ 24. 7월 중

    *월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2. 신청자격

    가. 자격기준(아래 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3. 6. 2. ~ 2004. 6. 1.)

    ②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임대차계약 동일)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가구

    ③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인(가구구성원 포함)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48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6인 8674000 309670 293801 320126
    7인 9730000 346067 335569 359887
    8인 10785000 403785 402840 434962
    9인 11840000 434962 436179 476875
    10인 12896000 476875 481248 521613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문의 ☎ 1577-1000
    ☞‘민원요기요’ →‘개인민원’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④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전·월세환산율을 반영하여 월세 70만 원 이하까지 지원

    ▶산식 : (보증금 x전월세전환율÷12개월)+월세보증금 x전월세전환율÷12개월)+월세 ≦ 70만 원

    ▶산출예시 : (1천만 원 x 5.5% ÷ 12개월) + 65만 원 = 695,830원 ⇒ 지원가능

    - 신청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용도)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포함) 간 임대차 제외

    - 월세는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 명의계좌로 납부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성 공동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을 인정함,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나.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일반재산 총액 2억 5천4백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중 공공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

    (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차량시가표준액 3,496만 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가 및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중복지원 불가)

    - 예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파주시) 청년취업자 월세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등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 지원 참여자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사업
    ② 공공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또는 이자)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등
    ※ ‘사업’ 공고일 이전 공공주거사업 참여를 종료 또는 중지한 경우 신청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 존·비속(부모, 형제자매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 및 선정

    가. 신청기간: 2023. 6. 1.(목) ~ 6. 30.(금)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온라인(어플라이 잡아바,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2325)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다. 선정방법: 심사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소득 60점, 임차보증금 40점)

     

    <심사기준표>

    지표 배점 선발기준
    합계 100 10 20 30 40 50 60
    소득기준 60 120%
    이하
    100%
    이하
    90%
    이하
    80%
    이하
    70%
    이하
    60%
    이하
    임차보증금기준* 40 10 20 30 40
    15천만원 이하 12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 보증금 + (월 임차임으로 x100) 계산

    라. 최종선정: 60명 내외(*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원인원 초과 시 후순위 동점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 결과발표: 2023. 7. 17.(월) / 개별 통보(합격자 문자 발송)

     

    마. 지원절차

    지원신청 자격심사 대상자 선정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온라인 신청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자격요건 심사
    (소득,중복참여 등)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월세 先 납부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분기별 신청)
    서류 확인 후
    개별 지급
    (분기별 지급)

     

    4.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모든 서류 제출 시 PDF 파일로 제출

    구분 신청서류 발급처
    신청서 공고문[서식1]
    신청자 서약서 공고문[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가구구성원 모두)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 부양자의 자필서명 포함 제출
    공고문[서식3]
    주민등록등본 행정복지센터,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용)
    - 미혼: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구성원 모두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행정복지센터,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단위,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2022~2023년 기준 발급
    *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 증명서 제출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발급분)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불가시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통장 맨 앞장 제출, 적금․펀드․휴면․압류방지 계좌 불가
    -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 구성원 모두)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음’ 으로 발급
    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https://www.credit4u.or.kr:2443/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3)
    - 가구 구성원 모두 발급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 발급
    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① : 온라인 작성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 ② ~ ⑨ : PDF 파일 첨부

    공고문 등(하반기)_공고문.pdf
    0.40MB

     

    5.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중단,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중단 및 환수사유(중단사유 발생일 이후 익월부터 지급 종료)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파주시 외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변경 및 주택구매 등으로 지원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속 2회 이상 월세 미납 또는 납부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주거(금융)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 취소되는 경우 향후 사업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공고합니다.

     

    6. 기타 문의

    ❍ 파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31-940-8666~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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