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상질환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 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 보기))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③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1.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3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상세 보기>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상세 보기>
개별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유형 4. 지원(유형 4.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구비서류 …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퇴원 후 신청 서식
입원 중 신청(요양기관 지불보증)
기타 전체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https://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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