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용인시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안정을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 가정이나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저축을 쌓아가는 것을 돕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축자의 노력을 정부가 일정 비율로 보탬으로써,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용인시 희망저축계좌의 세부 사항,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이 경제적 안정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〇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원)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위 : 원 / 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1,519,365 | 1,734,715 | 1,945,804 |
유지기준(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기준중위소득 879,534원씩 증가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 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 |
중도 | - 만기 이전 탈수급 시(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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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급 해지 |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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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중도 |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〇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〇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용인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〇 용인지역자활센터(☎ 031-8005-8040)
〇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 031-324-3049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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