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특징
∘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장 제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 - 관장 : 지방자치단체 - 운영 : 보험·공제사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부담 - 지자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부산광역시 서구)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20. 2. 8.(토)
○ 사고장소 : 시내버스 안
○ 사고내용 : 출근을 위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인명피해(골절) 발생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현대해상 외 4개사
○ 보험기간 : 2020. 1. 10. ~ 2021. 1. 9.(1년)
○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가진 시민
○ 보상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000만 원
□ 보험금 지급내역
○ 상해후유장해 1인 150만 원(지급요율 15%)
□ 보험금 지급 효과
○ 출근을 위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진단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부상 치료 등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었음.
[ 익사사고 사망 ] (부산광역시 서구)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20. 7. 16.(목)
○ 사고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00항 인근 해상
○ 사고내용 : 실족사로 인한 익사 사망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현대해상 외 4개
○ 보험기간 : 2020. 1. 10. ~ 2021. 1. 9.(1년)
○ 피보험자 : 부산 서구에 주소를 둔 시민
○ 보상한도 : 익사사망 1,000만 원
□ 보험금 지급내역
○ 익사사망 1인 1,000만 원
□ 보험금 지급 효과
○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자녀)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작지만 큰 힘이 되었음.
※ 확인 경위
○ 0000 주민센터에서 구민안전보험을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고 사망신고 현황을 파악하던 중 익사 사망사고가 확인되어 유족에게 보험금 신청을 안내하여 보험사에서 확인 후 지급 결정이 됨.
[ 자연재해 사망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20. 8. 14.(금)
○ 사고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농경지
○ 사고내용 : 농사 중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조치 후 사망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기간 : 2020. 1. 1. ~ 2020. 12. 31.(1년)
○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소를 가진 시민
○ 보상한도 : 재난지원금 1,000만 원, 구민안전보험 1,000만 원
□ 보험금 지급내역
○ 자연재해 사망: 2.000만 원 만원
- 재난지원금(1천만 원) 재난지원금(1천만 원)과 구민안전보험(1천만 원)(1천만 원) 지금 : 총 2건
□ 보험금 지급 효과
○ 갑작스러운 사망사고로 큰 상처를 입은 유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작지만 큰 힘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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