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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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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old-지식 블로그 2023. 5. 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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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청년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저축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 주는 자산형 지원 사업인데요 혜택이 너무나 좋으니 대상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미지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 만원 또는 15 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저축목적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지원대상자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공고일(’ 22.5.23.)이 속한 연도(’ 22년)에 출생한 만 18세∼만 34세인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12.31. 출생자

    ③ 본인근로소득 : 세전 월 255 만원 이하

    ④ 부모(배우자) 소득 :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 만원), 재산 9 억 미만

    ※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선발인원 : 7,000명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공고확인방법 : 서울복지재단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월 10 만원 또는 월 15 만원 중 선택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10 만원·2년] 총 480 만원, [10 만원·3년] 총 720 만원 [15 만원·2년]

    총 720 만원, [15 만원·3년] 총 1,080 만원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문의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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