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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햇살론 카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알아보기

생활정보

by Gold-지식 블로그 2023. 5. 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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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이용혜택에서 소외된 저신용자 분들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햇살론카드

 

목차

     

    지원대상

    연 가처분소득 600만 원 이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또는 NICE 기준*) *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에 해당하며,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용평점 기준으로 적용

    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을 이수한 자

    햇살론카드 신청하기

     

    보증

    월 최대 200만 원
    * 카드 이용한도는 보증한도에서 20만 원 차감하여 부여
    ** 개인별 신용도를 고려하여 이용한도 부여

     

     

    보증기간

    최대 5년(카드 이용기간과 동일)

     

     

    취급기간

    롯데, 현대, 국민, 삼성, 신한, 우리, 하나카드

     

     

    신청자격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또는 NICE 기준*)

    연 가처분소득 600만 원 이상* ‘23.4.1일 기준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에 해당하며,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용평점 기준으로 적용

    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을 이수한 자(서금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을 3과목 모두 이수)

     

     

     

    신청절차

    보증신청

    서금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이수
    보증약정
    체결

    카드신청

    7개 신용카드사*에서 신청 가능 (“협약카드사 발급신청 안내” 탭의 카드사별 링크로 신청가능)

    * 롯데, 우리, 현대, 국민, 삼성, 신한, 하나카드

     

    연회비 및 혜택

    ‘협약카드사 발급신청 안내’ 참고

     

    이용제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및 분할납부, 일부 업종* 이용 제한* 유흥업종(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사행업종(카지노, 경마장, 복권방 등)**, 골프장, 총포류 판매, 성인용품판매, 일부 무승인결제 등** 유흥업종과 사행업종의 기준은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동일인당 1개 카드(사)로 발급이 제한되며, 할부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부여

    해외결제가 불가한 국내전용으로 운영, 가족카드 및 후불하이패스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

     

    햇살론 필수교육 이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이용자 교육’을 필수 3과목 이상 수강 (이수여부는 전산으로 자동체크, 미이수 시 보증약정 체결 불가)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햇살론카드” 접속 후 필수교육 이수(이수 시 “마이페이지” - “온라인 학습현황” - “수료한 교육”에서 수료증 확인 가능)

     

    주요 유의사항

    이용대금을 정상상환 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가 등록되며 서금원이 대신 채무상환 후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 시에도 신용보증 심사 및 카드 발급 심사, 발급신청 카드사에 휴면카드 보유 등에 따라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햇살론카드 재신청은 카드 해지 후 60일 이후 가능합니다.(잔여 할부대금이 있는 경우 완납 시 가능)

    보증기간 중 카드이용한도는 최초 부여한도 이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며, 카드사 변경은 불가합니다.

     

    제출 필요서류

    구분 가) 재직/사업증빙(택1)
    공통사항 ㅇ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직업

    소득
    근로소득자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사업
    소득자
    등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
    사업자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
    소득자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①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유의
    사항
    1.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2.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3.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4.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인정불가
    ※ 인터넷·FAX 출력분은 창구에서 건보공단(1577-1000)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확인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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