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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및 참여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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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old-지식 블로그 2023. 5. 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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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업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그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청년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청년분들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22년) 80만 원 ×12개월 지급 →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hwp
    3.11MB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_179개소(수정).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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