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우리 아이와 행복한 시간 보내기! 가정양육수당으로 책임감 있는 양육 시작해보자

생활정보

by Gold-지식 블로그 2023. 5. 1. 19:53

본문

양육수당 검색 이미지
출처-구글 검색이미지

반응형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형태 : 현금

 

728x90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 22’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만 0~5세 보육료 지원

 

중복혜택 안 돼요

만 0~5세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SMALL

지원내용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 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 원, (12~24개월 미만) 15만 원, (24~86개월 미만) 10만 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 원, (36~86개월 미만) 10만 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 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기간은 상시신청 가능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