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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 및 조건 알아보기

생활정보

by Gold-지식 블로그 2023. 5. 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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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이미지 사진
출처-구글검색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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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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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최소 50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신청자격

가. 가구유형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가구원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 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1)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 종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다.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100조의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기준시가 ×55%)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만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라.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신청방법

신청기간(’ 23년)

(’ 22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https://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http://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12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 급여+ (상반기 총 급여÷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 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3.3.1. ∼ ’23.3.15. ’23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3.9.1. ∼ ’23.9.15.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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