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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최대 120만원)

생활정보

by Gold-지식 블로그 2023. 5. 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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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많은 여성들이 직장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다양하며, 그중 하나는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직장에 입문하거나 재취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의 세부 사항,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나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09:00 ~ 6월 20일(화) 18:00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apply.jobaba.net)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 원 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자격

    □ 아래 ① ~ 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3.05.31.)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 1963.06.01. ~ 1988.05.31.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2022.05.31.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최근 3개월은 2023년 3월 ~ 5월 / 납부확인서의 연말정산 금액은 4월에서 제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 2023년 중위소득 100%>

    (단위 : 원 / 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100% 2,494,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8,108,000
    건강
    보험료
    직장가입자 88,753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291,898
    지역가입자 26,673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273,699
    혼합 -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299,947

    ※ 8인부터는 1인당 기준중위소득 879,534원씩 더함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타 제도와의 관계 요약>

    제 도 명(관련부처) 동시참여 허용 순차참여 허용 비고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 일모아시스템
    조회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일자리재단) ×
    직접일자리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

    ※ 주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09:00 ~ 6월 20일(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20.(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신청)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3년 3월 ~ 2023년 5월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육아기 자녀(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동점자 발생 시 ① 가구소득 낮은 자 →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 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 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 7월 중(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불이행 시 사업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교육 참석 :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참여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추가 될 수 있으며, 사전에 참여자에 안내될 예정임

     

     

    .기타 유의사항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에 암호가 있을 시 반드시 파일명을 암호명으로 변경하여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불가할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 전(선정일 기준) 취·창업 / 거주지 이전 / 중복사업참여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 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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